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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외출하려 해 말렸다"…70대 남편 사망, 아내 긴급체포

등록 2025.06.24 11:34:10수정 2025.06.24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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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외출하려 해 말렸다"…70대 남편 사망, 아내 긴급체포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중구의 한 주택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A(70대·여)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직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했고, 사위가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딸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남편의 시신에서 외상 흔적을 확인했다. 또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같은날 A씨를 임의동행 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나체로 외출하려 해 말리다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에 따라 A씨의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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