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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욕설·폭행한 70대 男 징역형 집유…목적지 오인 주장

등록 2025.06.25 06:00:00수정 2025.06.25 06: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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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행 횟수·정도 고려해 죄질 불량"

[서울=뉴시스]이상한 목적지로 운전했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DB) 2025.06.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상한 목적지로 운전했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DB) 2025.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이상한 목적지로 운전했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지난달 15일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식당 앞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인 'B 초등학교'에 도착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는 이름이 유사한 'C 초등학교'라며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 초등학교에서 C 초등학교로 이동하던 도중 택시 운전자에게 "너는 운전이나 하는 양아치 XX"라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뒤통수를 6~7차례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피웠다.

재판부는 "폭행 횟수·정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앞서 동종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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