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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윤 측 "위헌적 절차"

등록 2025.06.24 19: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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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회의 통해 의견 모을 듯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4일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관해 불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관해 "우리는 특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위헌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특검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관련 회의를 진행해 앞으로의 대응 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데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후인 지난 19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날 늦은 밤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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