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요금 할인 "최대 13%"…경기 외국인 주민도 받는다
경기도, 서비스 확대…거주 외국인 85% 혜택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2/NISI20241212_0001726837_web.jpg?rnd=202412121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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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기존 다문화가족에게만 제공하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서비스를 외국인 주민 일부까지 확대했다. 도내 외국인의 85%가 혜택을 받게 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인우정청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제공해온 국제특급우편 요금 할인 혜택을 이날부터 외국인 일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제공한다.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이다.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의 85%가 혜택을 받는다.
기존 다문화가족 요금할인과 마찬가지로 우체국 방문 시 국제특급우편 발송 요금의 10%, 온라인 간편 접수를 이용할 경우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고 도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업적 용도로 국제특급우편을 다량 발송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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