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상인플러스저축銀에 '경영개선요구' 부과
금융소비자, 예금·대출 등 평소대로 이용 가능
유니온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유예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3/NISI20200423_0016280301_web.jpg?rnd=20200423155912)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고, 유니온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금융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종합평가등급 4등급을 받았고, 이를 고려해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통상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구분된다.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 조처다. 가장 높은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경영개선 조치 이행 기간은 12개월이다. 해당 기간 중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조치 이행 기간 중이라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요구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용자는 예금·대출 관련 업무를 평소처럼 이용할 수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난 3월말 기준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 등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BIS비율(8.6%)과 유동성비율(218.3%)은 금융당국의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유니온저축은행은 경·공매 등을 통해 부실PF를 정리해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됐다. 금융위는 이를 고려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예정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다"며 "저축은행들의 경영개선계획, 경영정상화 계획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종료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건전성을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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