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스틱·마스크팩' 원산지증명 간소화…관세청, K-뷰티 수출 지원
화장품류 6개 품목 포함 17개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신규 지정
![[대전=뉴시스] 연도별 화장품류 수출입 현황.(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30/NISI20250630_0001880520_web.jpg?rnd=20250630154452)
[대전=뉴시스] 연도별 화장품류 수출입 현황.(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은 K-뷰티 기업들의 수출 가속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FTA) 혜택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수출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류 수출은 2015년 29억5000만 달러에서 2023년 84억9000만달러, 지난해 102억달러로 수직 상승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상품성과 수출경쟁력은 갖췄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키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치약과 선글라스 등 11개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이번에 총 17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3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하나만으로 기존에 제출하던 8종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8가지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7년부터 제조공정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 원산지 발급절차를 간소화해 우리기업들이 FTA를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추가로 현재까지 모두 343개가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망 품목과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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