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감사원 출석 거부한 김용원에 "사과하고 퇴장해야"
전공노 인권위지부, '인권위 독립성' 내세운 김용원 비판
성명문 "경력에 '인권' 넣으려고 과분한 자리 유지" 지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이 재석 163인, 찬성 160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2.14.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4/NISI20250214_0020700403_web.jpg?rnd=2025021414495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이 재석 163인, 찬성 160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노동조합이 감사원 출석을 거부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에게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인권위지부는 30일 오후 성명문을 통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길은 본인의 반인권적인 행실에 대한 인정, 대국민 사과 그리고 퇴장뿐"이라며 "김 위원은 그동안 반인권적인 언행과 독선적인 행태로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로 전락하고 국내외 신뢰를 실추했음에도 과거를 향한 사과나 반성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이라는 단어를 본인의 경력에 넣기 위해 지나치게 과분한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군 의문사 유가족과 단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왔으니 이 제도와 관련해 논의할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더 늦기 전에 군인권보호관직을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개회한 인권위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김 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출석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고위 간부, 구성원이 의견을 주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2월 '인권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감사요구안은 인권위의 인사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김 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 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기술이 담겼다.
같은 달 김 위원은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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