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신라·신세계면세점 임대료 인하 불가"…조정안 수용 불가서 법원 제출
임대료 조정신청 기일 양측 입장차만 확인
공사, 타사업자 형평성·입찰 공정성 훼손 이유
인천지법, 면세사업자에 추가자료 제출 요청
![[인천공항=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각종 면세점을 지나고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국제공항점 임차료 인하 조정 신청을 제기했으며 조정 기일은 내달 2일이다. 025.05.26.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6/NISI20250526_0020826726_web.jpg?rnd=20250526164114)
[인천공항=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각종 면세점을 지나고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국제공항점 임차료 인하 조정 신청을 제기했으며 조정 기일은 내달 2일이다. 025.05.26. [email protected]
1일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전날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임대료 조정신청 기일에 따라 양측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앞서 인천공항이 입점한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40%를 인하해 달라는 임대료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사는 조정기일 전 법원에 조정안 수용불가서를 제출했다.
공사는 ▲차임감액 조건 미충족 ▲타사업자와의 형평성 ▲입찰 공정성 훼손 ▲향후 입찰의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조정안 수용 불가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면세점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다음 조정기일은 내달 14일이다.
앞서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냈다. 출국 당시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까지 가세하면서 입찰에 총력전까지 벌였다.
이같은 입찰전에는 인천공항의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2조원을 넘기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은 결과였다, 다만 당시 코로나19 위기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찰가는 인천공항 여객 1인당 매출을 연동한 객단가가 적용됐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여객수는 코로나19 이전인 하루 20만명 정도로 회복됐지만 면세업계에서 큰손으로 불리는 중국여행객의 감소와 생활 밀착형 유통 체인의 성장, 환율의 고공행진으로 면세점 매출은 매년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들 사업자들이 지난 2023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낙찰받은 상황에서 공사가 이들 면세사업자에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경우,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면세 사업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임대료 인하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가 제기한 임대료 인하안을 공사가 받아드릴 수 없어 법원에 조정안 수용 불가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공사가 조정안 수용불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면세점도 현재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며 "다음 조정기일에 따라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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