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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청주 삼거리 역주행 사고 70대 가해자 송치

등록 2025.07.01 16:17:33수정 2025.07.01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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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 (사진=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2025.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 (사진=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2025.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7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삼거리 역주행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72·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청주교육대학교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B(83)씨의 경차를 들이받아 4중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80대 남성 3명이 숨지고 A씨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가속 페달은 99% 밟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150여㎞로 내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유족과 합의했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이라고 착각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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