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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니태양광 설치비 90% 지원…"170가구 선착순"

등록 2025.07.03 09:31:53수정 2025.07.03 1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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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8만4천~20만원…월 8천~1만9천 절감

[광명=뉴시스] 미니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공동주택 외관. (사진=광명시 제공)2025.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미니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공동주택 외관. (사진=광명시 제공)2025.07.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 90%를 지원받을 170가구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모듈을 베란다 난간이나 옥상에 설치해 가정에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월 8000원에서 1만9000원까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일반 태양광에 비해 설치가 간편하고 별도의 유지관리도 필요 없어 아파트나 빌라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시의 지원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w, 445w, 780w, 890w다.

광명시의 경우 설치비의 40%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데 더해 시가 50%를 추가 부담해 자부담 비용은 10%다. 타 시·군이 80%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데 비해 광명시 지원금이 10%p 더 많다. 시설 설치비는 용량별로 8만4000원부터 최대 20만원이다.

신청서 접수는 올해 연말까지 선착순이다.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열린시민청 2층 탄소중립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 상담은 탄소중립과나 참여기업 솔라테라스, 두리에너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많은 시민이 미니태양광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활용하고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타 시·군과 비교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금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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