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고' 선원 구조신고 취소 뒤 방치, 사망케 한 선장 징역 3년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5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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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그물을 걷어올리는 작업 도중 설비에 끼인 선원이 한 구조 요청을 거듭 취소하고 밤새 방치해 숨지게 한 어선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어선 선장 김모(48)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11월28일 오후 5시께 전남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9.77t급 연안자망 어선에서 미리 던져놓은 어구를 걷어 올리는 양망 작업 도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50대 선원 A씨 양망기에 끼이게 하고 제때 구조하지 않고 다음날 오전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끼임 사고 직후 A씨는 극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선장인 김씨는 이를 무시한 채 A씨를 선미 갑판에 15시간 가량 방치했다.
A씨가 직접 119구급대와 해양경찰에 거듭 구조를 요청했으나, 김씨는 사고 당일 밤 2차례에 걸쳐 119구급대와 해경에 연락해 구조 요청을 취소했다.
선장 김씨는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양망기 롤러를 감다가 가슴 쪽이 끼었다. 그런데 A씨는 다리가 아프다고만 한다. 크게는 안 다쳤다. 원래 다리가 아픈 사람이다. 지금은 못 가고 내일 아침에나 (치료 받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까지 했다.
이 통화 이후 어선을 향해 항행 중이던 해경 경비정은 뱃머리를 되돌려 복귀했다.
이후 119구급대원이 위치 확인을 요청하자, 선장 김씨는 '여기는 어장터라 우리는 못 간다. 아까 해경 경비정이랑 통화해서 내일 아침 병원 보낸다고 했다'고 거듭 구조 신고를 취소했다.
A씨는 영상 3.6도~8.3도의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밤새 갑판 위에 방치돼 있다가, 결국 사고 이튿날 오전 9시43분께 배·하반신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A씨가 사고를 당한 직후 거동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직접 119에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김씨는 단순히 다리 통증을 호소한다고 여긴 나머지 출동을 취소시키거나 거절했다. 이로써 A씨가 구호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A씨를 유기할 목적이나 확정적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유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에게 보험 급여가 지급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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