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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환경미화원들, 불법 고래 사체 거부할 권리 필요"

등록 2025.07.09 15: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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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동조합 기자회견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지난해 6월 울산 동구 방어동 수협위판장 건물 인근 담벼락에 버려진 고래 사체. (사진=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2025.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지난해 6월 울산 동구 방어동 수협위판장 건물 인근 담벼락에 버려진 고래 사체. (사진=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2025.07.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 환경미화원들이 불법 배출된 고래 사체를 수거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조합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9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원들이 불법 배출 폐기물 수거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동구 환경미화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불법 배출된 고래 창자, 뼈 등 사체를 운반한 사실을 털어놨다"며 "동구청은 불법 배출 폐기물 수거를 지시한 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동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환경 소속 환경미화원 2명은 지난해 6월 28일 오후 9시 27분께 사장의 지시로 방어동 수협위판장 건물 인근 담벼락에 버려진 고래 창자와 뼈 등을 운반했다. 이곳은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는 구역도 아니었다.

당시 고래 사체는 마대자루 40여 개에 나눠져 담겨 있었다. 자루는 악취와 함께 검붉은 핏물까지 배어 나온 상태였다.

지난 2023년 11월 중순에는 B환경 소속 환경미화원 2명이 동일한 장소에서 고래 사체가 담긴 마대자루 수십개를 처리해야 했다.

부장의 지시를 받은 환경미화원들은 분리배출이 전혀 안 돼 있는 마대자루를 소각장으로 운반해 처리했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9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parksj@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9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미화원들은 "당시 지시를 거부하고 싶어도 생계가 걸려있고, 회사 분위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수거해야 했다"며 "이런 일이 수차례 더 있기도 했다"고 토로헸다.  

노조는 "고래 창자 등은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하고, 고래 뼈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며 "그런데 정체불명의 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고래 사체 처리를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4일 용기를 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동구청 자원순환과에 공익신고를 했다"며 "동구청은 공익신고자와 환경미화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아 한다"고 말했다.

또 "불법 배출 폐기물 수거를 지시한 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이 불법 배출 폐기물 수거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공익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거쳐 위법 소지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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