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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내고 또 만취운전, 결국 구속…차량도 압수

등록 2025.07.09 15:26:23수정 2025.07.09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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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또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A(4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50분께 제주시 삼도1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재차 제주시 일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두차례 음주운전 모두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데 이어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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