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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 채용 기업에 최대 7400만원 쏜다

등록 2025.07.10 1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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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금 2000만 원, 채용장려금 월 60만원 등

현장실습학기제·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에 지원

경남도, 기업 채용연계 청년인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자료=경남도 제공) 2025.07.10.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 기업 채용연계 청년인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자료=경남도 제공) 2025.07.10.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내 청년-기업 간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25년 기업 채용연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장실습 학기제 및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 중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환경개선금 2000만 원, 채용장려금 월 60만 원 등 최대 7400만 원을 지원해 맞춤형 인력 양성을 돕는다.

신청 자격은 도내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인력양성사업에 참여 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며,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 실습과정이 있는 업종,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불건전 업종 등은 제외된다.

서면 심사로 선정하며, 신입 초임 임금이 경남도에서 고시한 생활임금 월 244만5509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지원한 다음, 재평가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참여 기업에는 근무환경개선금 2000만 원, 채용장려금 월 60만 원 12개월간 지원하고, 참여 청년에게는 주거정착금 월 3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한다.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이미 참가하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해 채용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근무환경개선금, 주거정착금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경남도 산업인력과 전자우편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산업인력과 청년취업파트에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황주연 산업인력과장은 "도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이 최대 74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 채용 연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많은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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