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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손님 중요부위 만진 마사지사…"스쳤을수도" 혐의부인

등록 2025.07.11 14:08:18수정 2025.07.11 1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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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마사지사, 법정서 강제추행 의혹 부인

"불가피하게 스쳤을 수 있으나 고의가 없다"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여성 손님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마사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마사지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제주 소재 업체에서 손님 B(여)씨를 마사지하던 중 속옷에 손을 넣어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중요부위를 추행한 적 없다"며 "마사지 중 불가피하게 스쳤을 수 있으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내달 중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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