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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확대…"전 연령층"

등록 2025.07.11 14: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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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서 확대…최대 40만원까지 지원

[대구=뉴시스] 대구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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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시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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