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다자녀 가구 재산세 50% 감면
타 지자체서도 벤치마킹
![[대전=뉴시스] 대전 서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6/NISI20250526_0001852027_web.jpg?rnd=20250526135945)
[대전=뉴시스] 대전 서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구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으로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 된 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는 946명으로, 이 가운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84가구다. 감면으로 제공된 세제 혜택은 2000여만원이다.
서구는 제도 시행을 기념해,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에 출산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정책 첫 수혜자임을 알리는 축하 카드를 제작해 발송했다.
카드에는 '출산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큰 축복'이라는 문구와 함께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겼다.
이 제도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선도적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해당 정책을 후속 도입했으며, 소급 적용을 검토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철모 구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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