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전년동기 대비 2배 급증
![[울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2/NISI20200422_0000516589_web.jpg?rnd=20200422145852)
[울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액 12억원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부정수급자 11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총 28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5억40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급자 역시 전년동기(6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회사 측과 공모해 건설현장에 위장 취업하거나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들이 다수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임신 중인 주부 A씨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타낼 목적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위장 취업해 34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건설현장 책임자 B씨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고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편취하고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 4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건설사 대표 C씨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정상 근무 중인 직원 7명이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3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이며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할 소중한 공공자금임에도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을 불법으로 받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수시 기획조사와 경찰 합동 조사를 확대해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보험 부정수급 등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다.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도 상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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