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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경찰서 “골든타임 놓친다”…실종자 수색지원 조례 촉구

등록 2025.07.14 14:36:06수정 2025.07.14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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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0일 오전 경남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남해경찰서 박지성 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1. (사진=남해경찰서 제공)photo@newsis.com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0일 오전 경남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남해경찰서 박지성 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1. (사진=남해경찰서 제공)[email protected]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에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장애인 등의 실종 사건이 잇따르면서,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수색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남해군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장애인 실종 사건은 월평균 1~2건에 달한다. 실종자 수색은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실종자 수색지원 조례’는 남해군에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남해경찰서는 남해군에 조례 제정을 공식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남해경찰서가 건의한 조례안에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드론 동호회 등 지역 사정에 밝은 단체들이 수색에 참여하고, 이들에게 식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2022년 4월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합천, 산청, 함양 등 도내 9개 시·군이 자체 조례를 마련했다. 나머지 9개 시·군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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