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의회 임시회 개회…4일간 조례안 등 15건 심사·의결
![[안양=뉴시스] 안양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원. (사진=안양시 의회 제공).2025.07.15.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5/NISI20250715_0001893505_web.jpg?rnd=20250715162051)
[안양=뉴시스] 안양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원. (사진=안양시 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의회가 15일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8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음경택 의원) 이 있다.
또 이번 회의에는 최병일·강익수·허원구·채진기 등 4명의 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최 의원은 종이 팩 등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강 의원은 학교 주변 안전 교통 대책을, 허 의원은 FC 안양 구단주의 제재금 부과와 비산동 노인회관 개관 지연을, 채 의원은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 예고의 철저한 절차 준수 등을 강조한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회기는 대한민국 헌정의 출발점인 제헌절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의회의 남은 1년을 여는 첫 회기인 만큼 안건 하나하나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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