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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비 2년간 1억 빼돌린 법의학연구소 직원 '집유'

등록 2025.07.16 11:53:25수정 2025.07.16 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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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시신 부검비를 2년 넘게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대 법의학연구소 사무보조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 법의학연구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5월~2023년 12월 부검비를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162차례에 걸쳐 약 1억2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부검비는 수사기관이 고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소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면서 입금한 공금이다.

A씨는 빼돌린 부검비를 생활비나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판사는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의학연구소에 총 4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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