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 베개로 짓눌러 살해' 중국인 2심서 형 늘어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01855791_web.jpg?rnd=20250529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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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정신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폭행하고 베개로 얼굴을 짓눌러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3일 오후 3시40분께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B씨의 얼굴을 10회가량 때리고, 가죽 소재의 베개로 얼굴 부위를 약 2분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곧 퇴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 간호사에게 확인했으나 사실이 아니자 자신을 놀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며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는 물론이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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