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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대가 요구' 최병배 순천시의원 2심도 실형

등록 2025.07.21 10:51:19수정 2025.07.21 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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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사업 편의·반대 민원 해결 명목 뇌물요구

1·2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항소심 중 의원직 자진 사퇴

전남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

전남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민원 해결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도중 사퇴한 전남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공갈, 협박,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병배 순천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최 의원의 친지인 A씨 등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2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했던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태양광사업자인 A씨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편의 제공 명목으로 평당 일정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최 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입당 원서 작성과 권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시의원 지위를 앞세워 A씨 등에게 사업 예정지 매입, 인근 주민 민원 해결 등을 도와주고 시 인·허가 부서에도 잘 말해주겠다며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선이었던 최 의원이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동료 의원들이나 소속 보좌관들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씨 등 업자들 역시 시의원 지위·영향력을 이용해 태양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시 예산을 사용해 마을 입구 길 정리, 도로 확장·포장 공사, 마을 정자 보수 등을 해주고 태양광사업 반대 민원을 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뇌물을 실제로 주고받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 5월 일신 상의 이유를 들어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 취지를 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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