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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정 상표법 시행…이의신청 기간 2개월→30일 단축

등록 2025.07.22 15:21:50수정 2025.07.22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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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22일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돼 출원인이 상표권을 취득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상표등록은 출원, 출원공고, 이의신청 후 등록결정 과정을 거친다. 이의신청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뤄진 상표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참여 심사절차다.

전체 출원공고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하지만 해당 규정에 따라 나머지 99%의 상표출원도 2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현재 국내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국제상표출원의 경우 10.5개월)이 소요돼 그동안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다.

특허청은 기간단축과 함께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연장(30일) 제도를 마련, 출원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키로 했다.

또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한 출원 상표에 대해 언제라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대다수의 출원 공고된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출원공고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충실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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