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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디지털 재산 본격 추적·압류

등록 2025.07.24 1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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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금산=뉴시스] 금산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금산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금산군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금융재산 및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 처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거래소 협조를 받아 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압류 및 추심 절차를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악의적인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처분 절차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범인 군수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징수 행정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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