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고용청, 5명 일당 안 주고 달아난 인테리어 업자 검거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9일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인테리어 업자 50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협의로 체포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2025.07.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01905672_web.jpg?rnd=20250729151505)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9일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인테리어 업자 50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협의로 체포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2025.07.29.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인테리어 업자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5명의 3일 치 일당 354만원을 30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근로 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은 혐의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A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포항의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고의로 임금을 체납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달아난 악덕 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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