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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회복 위한 종합대책 추진

등록 2025.08.01 1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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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도는 주거비 및 생계비 지원부터 주거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전북도의회 간담회에서 제기된 피해자 의견과 7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건의한 데 따라 정부 기조에 발맞춰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마련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787건으로, 이 중 467건(62%)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지역별로는 전주(68%), 군산(14%), 완주(10%)에 집중됐으며, 피해자의 83%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으로, 청년층 비율이 높았다.

이에 도는 기존 전세대출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탁사기로 인해 전세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도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부 월세로 입주했으나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구속 등으로 월세 납부가 중단된 세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월세 납부 증빙이 어려워 제도권 밖에 있었지만, 연 최대 30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신탁사기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도 제도 밖에 놓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설도 검토 중이다. 1회에 한해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6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해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또 내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만 해당됐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도배·장판 등 경미한 수선을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지침도 바꿀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8월 중 주거비 지원 지침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군에 통보해 종합지원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 누구나 제도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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