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흥시, 8월 한 달간 주민세 납부 기간 운영

등록 2025.08.03 11:07: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흥=뉴시스] 주민세 납부 안내 포스터. (포스터=시흥시 제공).2025.08.03.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주민세 납부 안내 포스터. (포스터=시흥시 제공)[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8월 한 달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7월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주는 주민세(개인분)를 오는 16일부터 9월1일까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사업소분을 다음 달 1일까지 신고·내야 한다.

개인분은 각 가구주에게 1만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개인 사업자는 기본 세액 5만원이, 법인은 자본 금액 등에 따라 기본 세액 5~20만원이 부과된다. 지방교육세와 연면적 세액은 별도다.

사업소분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1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내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낸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우편·팩스 등으로 직접 신고·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시세관리과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