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어떤 혐의 받나?
IMS모빌리티 35억 투자…"신사업 발굴"
특검 김건희 염두에 둔 보험성 투자 의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0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4/NISI20250804_0020916030_web.jpg?rnd=2025080410003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04. [email protected]
4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상 부회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조 부회장은 HS효성 계열사들이 35억원을 투자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조 부회장이 이날 '참고인 조사'가 아닌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배경은 202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모펀드인 오아시스 에쿼티파트너스는 HS효성(계열분리 전 효성) 측에 투자 제안서를 한 부 보냈다. 이에 응한 HS효성(35억원)과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등 이번에 특검 수사선 상에 오른 기업들은 총 180억원을 투자했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은 조 부회장에게 적용된 대표 혐의는 '배임'이다. 특히 쟁점은 조 부회장의 이 투자가 전 정권을 향한 일종의 보험성 투자였는지 여부다.
재계는 만약 보험성 투자였다면 조 부회장이 투자 결정에 적극 관여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HS효성은 당시 신사업을 발굴하는 조직의 한 임원이 가져온 투자 건으로 통상 실시하는 일반적 투자였다는 입장이다.
HS효성이 이 사업을 유망하게 본 배경은 투자 대상인 IMS모빌리티가 렌트카 사업을 기반으로 국내 유일의 자동차 탁송 플랫폼 사업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벤츠 등 총 4개의 수입차 딜러사를 보유한 HS효성은 IMS모빌리티에 탁송을 의뢰하는 대신 나중에 IMS가 사업이 활기를 띠면 수입차를 사주는 방식으로 협업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IMS모빌리티와 HS효성은 수백 여대의 차량 판매 계약을 담은 이면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5년 내 차량을 판매하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배상해주는 조항도 넣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재계에선 HS효성이 투자 자금을 충분히 회수하기 위한 안전 조항을 마련한 것 같다고 분석한다. 이를 종합해볼 때 회사에 전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투자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반면 특검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IMS모빌리티에 왜 투자를 했는지 그 경위를 의심한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IMS모빌리티 지분을 상당부분 보유한 만큼, 김 여사와 친분을 활용해 투자를 유치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이에 당시 양측의 계약 내용을 밝히고, 여러 의혹들을 어떻게 검증하느냐가 특검의 숙제라는 진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투자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인다"며 "특검 수사에서 조 부회장이 충분히 소명하며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특히 이날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조사를 받는 만큼 특검 기소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특검의 조 부회장 기소는 이미 큰 틀에서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HS효성은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라고 본다.
특검은 지난달 조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당시만 해도 그를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규정했지만, 지난 1일 조 부회장 자택 압수수색 이후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에서는 조 부회장이 계열사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공정거래위윈회는 이와 관련 효성그룹이 효성그룹과 HS효성그룹으로 계열 분리하기 전 효성그룹 동일인인 조현준 회장 등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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