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고비용 수리비' 경감…품질인증부품 사용시 25% 환급
소비자 선택권 고려하되, 품질인증부품 사용시 혜택 강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시내 한 카센터에 타이어가 놓여 있다. 2025.03.0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2/NISI20250302_0020718261_web.jpg?rnd=202503021300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시내 한 카센터에 타이어가 놓여 있다. 2025.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홍 기자 =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비와 관련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
직접 요청하거나 신차·주요부품에 대해서는 OEM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되,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할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5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이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조한 OEM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나 성능과 품질은 동일하다.
부품은 자동차기술연구소 등에서 내구성·안전성을 시험하고, 국토부가 지정한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다.
또 성능·품질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 등을 사후 검사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도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 차량이더라도 자동차제작사가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이 포함됐음에도, 여전히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때 OEM부품을 사용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신부품 중 '조달기간·비용 등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기준을 개정했다.
다만, 소비자 선택권은 반영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인 '출고 후 5년 이내의 신차'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어 소비자 인식 개선 수준을 고려해 범퍼·보닛·펜더 등 외장 부품에서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혜택을 강화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OEM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현행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을 개선해 대물배상 담보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향후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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