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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14세 이상 청소년도 계좌 개설 가능

등록 2025.08.06 09: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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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14세 이상 청소년도 계좌 개설 가능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토스뱅크는 여권을 통한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기존 성인 고객과 동일한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청소년 고객은 토스뱅크 통장과 예적금, 외화통장, 모임통장, 체크카드 등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입출금 계좌나 예적금 등 제한적인 상품만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 외화통장을 개설한 청소년은 스스로 외화를 모으고 투자할 수 있다. 해외여행 시 환전한 외화를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친구와 함께 만든 모임통장으로 회비를 모아 콘서트에 가거나, 공동 지출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토스뱅크는 중고거래나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금융사기 범죄 발생 시 선제적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안심보상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성년자도 보다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권이 없어 실명확인이 어렵거나 보호자를 통해 금융거래를 원하는 청소년을 위한 '아이통장', '아이적금' 등 보호자 대리 가입 방식의 기존 상품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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