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호우 피해 농가에 65억 특별융자…18일까지 신청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사진=산청군 제공) 2025. 08. 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6/NISI20250806_0001911693_web.jpg?rnd=202508060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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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활동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분야 기금 65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융자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추진되며, 금리는 연 1%이며 청년농업인은 0.8%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산청군은 이번 특별융자를 호우 직접 피해 농가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산청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해 45억원을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원으로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농어업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3억원으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은 산청군내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등에 대해 20억원을 지원하며, 운영·시설자금은 농업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5억원으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산청군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청년농업인에 대한 금리를 기존 1%에서 0.8%로 인하했다.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은 기존 유사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또는 중복 수혜자에 대해 심의에서 감점 또는 지원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신청군은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읍면사무소 또는 산청군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 대출은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회 및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호우피해 농업인의 조기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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