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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12일 '축산 관련 종사자 집합 교육'…경쟁력 강화

등록 2025.08.06 1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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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 강원 평창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 강원 평창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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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지역 축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와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지원을 위해 12일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은 ▲가축 방역·질병 관리 ▲축산법규·축산차량 등록제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개선 등으로 진행된다.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사육업 허가자는 연 6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6시간 ▲가축 거래 상인은 2년에 4시간 ▲축산 관계시설 출입 차량 운전자는 4년에 4시간의 보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집합 교육 외에도 온라인 교육이 제공된다.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신규 허가·등록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경우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정보 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이번 교육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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