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미끼 조합비 35억 꿀꺽, 분양대행사 대표 등 기소
익산 마동 지역주택조합 분양·업무대행사 대표
검찰, 불구속 기소…조합원 모집해 가입비 챙겨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재건축을 미끼로 조합원들을 모집해 수십억원의 가입비를 챙긴 혐의을 받는 분양·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분양대행사 대표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 등을 사기,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전북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고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한 뒤 가입비를 명목으로 131명에게 3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곳 아파트 부지에 77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아파트에 관심을 가진 피해자들은 조합 홍보관을 찾아 이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80% 이상 확보한 상태로 조합 설립이 무산돼도 분담금은 모두 환불해준다"고 말했다. 또 "조합에 가입해야 1평에 790만원대라는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이 말에 속아 최대 3000만원의 가입비를 A씨에게 내 조합에 가입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말과 달리 토지 사용 승낙은 매우 저조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말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사실을 알리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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