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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옥산·오창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등록 2025.08.06 19: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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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집중호우가 쏟아진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2리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있다. 2025.07.17.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집중호우가 쏟아진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2리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 옥산면과 오창읍이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7월 16~19일 청주 전역에는 평균 267.7㎜, 최대 322.8㎜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병천천, 미호강 등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며, 옥산면과 오창읍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도가 집계한 옥산면 피해액은 29억원, 오창읍은 16억원이다. 청주시내 전체 피해액은 88억원이며, 공공시설 복구와 사유시설 재난지원 등 복구에 총 30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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