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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등록 2025.08.06 2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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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17일 이틀간 451.5㎜ 비 쏟아져

총 7689건 피해 발생 294억1400만원 손실

누적 6946명·각종 장비 총동원 응급 복구

[당진=뉴시스] 지난달 17일 충남 당진시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당진2동(행정동)이 침수됐다. (사진=당진시 제공) 2025.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지난달 17일 충남 당진시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당진2동(행정동)이 침수됐다. (사진=당진시 제공) 2025.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지난달 16일과 1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시가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 최대 451.5㎜ 비가 쏟아진 시에는 총 7689건의 피해가 발생해 약 294억14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1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는 물론 주택·상가·농경지 침수, 도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속출했다.

시가 집계한 공공시설 피해는 516건(179억원), 사유시설 피해는 7173건(115억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그동안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6946명과 각종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힘을 쏟아 왔다.

시는 충남도 등과 함께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줄곧 건의해 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는 주요 복구비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역 주민들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전기·도시가스·수도·통신요금 등을 감면 받는다.

오성환 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시설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항구적인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서산시와 예산군 등을 같은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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