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규위반 고소·고발 않겠다" 빌미 돈 챙긴 노조조합장 송치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이 소속된 택시 회사의 법규 위반 등을 고소·고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것을 빌미로 수천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택시업체 노조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공갈 혐의로 부산의 한 택시업체 노조 조합장 A(5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30일부터 올 4월8일까지 회사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고소·고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빌미로 계좌를 통해 30차례에 걸쳐 18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앞서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규정 위반 등을 고발해 부산시로부터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말 해당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실확인 등을 거쳐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조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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