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장 결합상품 판매 4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
결합상품 판매과정 거짓·과장·기만적 유인행위 제재
'무료 혜택'·'가전 증정'·'전액 지원' 등 기만표현 적발
![[서울=뉴시스] ‘쿠쿠보람’ 상품 론칭식 전경. (사진=보람상조 제공) 2023.0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10/NISI20230210_0001193251_web.jpg?rnd=20230210105415)
[서울=뉴시스] ‘쿠쿠보람’ 상품 론칭식 전경. (사진=보람상조 제공) 2023.0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한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4개 상조업체는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증정하는 것처럼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체결했고 장기로 설정된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의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증정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의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에 해당하는 상조 상품의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개 상조업체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표명령을 부과받은 업체는 홈페이지에 6~7일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게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조업계의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거짓·과장·기만적 유인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시에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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