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추가신청 받아
시농업기술센터 8월 22일까지
![[보령=뉴시스]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8/NISI20250808_0001914105_web.jpg?rnd=20250808151444)
[보령=뉴시스]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농가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업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농가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농업인, 경작면적이 1000㎡ 미만 또는 5000㎡ 이상인 농업인 등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최대 10만원 한도로, 지정 판매업체에서 영농자재를 20만원 이상 구입하면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오제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 지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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