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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불법대출 논란에…금감원, 법인대출 감리 강화 요구

등록 2025.08.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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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광주 축산농협(축협)에서 115억원대의 불법대출이 발생해 관련 직원들이 모두 기소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광주 축협에 법인담보대출 관련 여신감리 강화를 요구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광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변조·행사 혐의로 광주 축협 지점장 A(55)씨와 부지점장 B(44)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115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약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감정평가사 2명도 가담해 허위 감정서를 만들었다. 이들은 대출 브로커와 부동산개발업체·건설업자·제조업체 등 차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이에 최근 금감원은 광주 축협에 법인담보대출에 대한 여신감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광주 축협은 여신감리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 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적정성, 화재보험 가입 규정 등 감리 항목을 점검에서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금융 내규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여신심사와 취급의 적정성 여부, 여신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여신감리시스템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광주 축협은 감정평가서 선정 절차와 기준이 투명하지 않았다.

감정평가법인 중 1개 법인을 선정하고 탁상감정가를 받는 과정에서 감정 가액을 기록하지 않거나 증빙을 보관하지 않았다.

내규에 따르면 조합은 전산으로 자동 지정된 3개의 외부 감정평가법인 중 1개의 법인을 선택해 정식 감정 평가를 의뢰해야 하며,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의해 최종 법인 1곳을 선택해야 한다.

금감원은 "법인담보대출 적정성이 체크리스트에서 실효성 있게 점검될 수 있도록 보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도 단계별로 결과를 기록·보고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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