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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정착 위한 시군 순회 교육

등록 2025.08.13 08: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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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구성 의무에도 실제 73.6%에 그쳐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도내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교육을 시군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7개 단지 중 1109개 단지(73.6%)만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도는 위원회 구성 대상자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 ▲우수사례 공유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교육한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의 층간소음 및 갈등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 자문위원 2명을 강사로 파견해 이달 말부터 위원회 구성률이 낮은 지역부터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현장 정착과 공동체 문화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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