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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올해부터 모든 입영대상자에 '지원금'…"10만원"

등록 2026.01.11 15: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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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시스] 경기 양평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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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올해부터 병역법에 따른 모든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병역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다.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입영대상자로 현역과 보충역은 물론 대체역과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도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만 지원 대상이 구분돼 신청이 모호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보충역과 대체역은 물론 승선근무예비역까지 지원대상이 명확해졌다. 

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입영소집 전까지 직접 입영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 형태로 신청할 수도 있다.

입영지원금은 10만원을 양평군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지급된다. 양평통보 카드가 없을 경우 공카드를 교부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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