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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 60% 이상 불법사채에 무효확인서 발급

등록 2026.03.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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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로 인근에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1.10.1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로 인근에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1.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 60% 초과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에 대해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대부업법'상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 원금·이자가 무효다.

피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계약내용, 계약체결일, 연이자율, 대출·상환금액 등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또는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로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확인,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 자료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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