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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기고 성행위·상습 마약 투약 4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5.08.13 1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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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전과…실형 선고 불가피"

에이즈 숨기고 성행위·상습 마약 투약 40대 항소심도 실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상습 마약 투약도 모자라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유사성행위까지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5g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서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뒤 2차례에 걸쳐 동성애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 남성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0.3g의 필로폰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고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매도·투약했다"며 "체액을 통한 에이즈 전파매개행위도 했으나 상대 남성이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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