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동한 과학산업진흥원장, 벌금 90만원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무소속 출마
캠프관계자로부터 기부금 받아 기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13일 오후 318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원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원장과 함께 기소된 기획실장 A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다른 선거 캠프 관계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3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원장은 구청장 선거 후보자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차용했다"면서 "다만 금융 이익 규모가 크지 않고 기부받은 이익을 반환했으며 정치 경력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캠프원에게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실질적인 사무국장으로 과거 선거 캠프 주요 보직자로 활동해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주도적으로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 등 캠프 관계자들은 선거 사무원에게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선거 비용 회계 보고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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