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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가산단 수용 이주민·기업에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등록 2025.08.13 15: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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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제안

용인=뉴시스]용인시청(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용인시청(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가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주민과 기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이상일 시장은 서한문에서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진행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은 지가 상승으로 주변지역에 대체농지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고, 기업들도 공사비 증가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기준도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의 경우 토지보상에 따라 주택에 포함된 부수토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율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될 토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가는 변경 전 용도지역으로 평가하는 반면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은 용도 변경 후 축소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토지수용 대상자들은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기준의 불합리성과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보상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주기업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정책지원과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주민의 생계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재정착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고,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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