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입 당근서 잔류농약 기준초과…식약처, 회수조치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 '클로티아니딘' 초과 검출
소비자는 구매 제품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 ㎎/㎏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4/NISI20250814_0001918301_web.jpg?rnd=20250814095550)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 ㎎/㎏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8.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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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 ㎎/㎏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 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이번 회수 조치는 지난 8일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한 수입 당근과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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