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기한 6개월 연장
중국 상무부, EU 전기차 관세 보복조치로 착수
"복잡한 상황 고려"…내년 2월 21일까지 조사 지속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https://img1.newsis.com/2019/01/09/NISI20190109_0014790528_web.jpg?rnd=20250114112021)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중국 상무부는 18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EU산 수입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사건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의 조사 기간을 2026년 2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8월 21일부터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상무부는 중국 유제품업계의 신청에 따라 해당 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8월 21일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6개월 더 조사를 연장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EU산 유제품에 대한 조사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사실상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율을 최고 46.3%까지 높이기로 하자 지난해 중국은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고 EU산 브랜디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프랑스산 코냑을 대표로 하는 EU산 브랜디의 경우 두 차례 조사 시한을 연장한 끝에 지난달 초 업체별로 27.7∼34.9%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으며 EU산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 6월 17일까지였던 반덤핑 조사 시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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