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정자 바닥까지 뚫고 텐트 친 '민폐 캠핑족'
![[뉴시스] 강원 삼척 하맹방 해변 인근 정자 한가운데 텐트가 설치돼 있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9/NISI20250819_0001921325_web.jpg?rnd=20250819111616)
[뉴시스] 강원 삼척 하맹방 해변 인근 정자 한가운데 텐트가 설치돼 있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휴가철 해변마다 '민폐 캠핑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원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정자 바닥을 뚫고 텐트를 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척 해수욕장 정자에 텐트를 친 몰상식한 사람을 봤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삼척 하맹방 해변에 있는 정자 '해망정' 한가운데 텐트가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공용 공간을 독차지한 텐트 주인은 정자 바닥에 나사못까지 박아둔 상태였다.
![[뉴시스] 정자 바닥에 나사못을 받아 텐트를 고정해둔 모습.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9/NISI20250819_0001921327_web.jpg?rnd=20250819111707)
[뉴시스] 정자 바닥에 나사못을 받아 텐트를 고정해둔 모습.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작성자 A씨는 "해수욕장 정자에 텐트 치고 나사까지 박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맞느냐"며 "어떻게 자기 텐트 친다고 정자 마룻바닥을 뚫을 수가 있는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캠핑장 갈 돈 없으면 그냥 집에 계시라"며 "혹시 삼척시청 분들 보시면 CCTV 확인해 반드시 찾아내 법적 처벌 바란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이래서 캠핑 다닌다고 말하기 부끄럽다" "저쪽이 캠핑 성지라 별의별 희한한 인간 다 있다" "요새 시민의식이 낮아진 것 같다" "벌금 수백만원 물려야 한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 따르면 관리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불법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할 권한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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