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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생활숙박시설 대다수, 500만원대 이행강제금 낼 판

등록 2025.08.20 1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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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컨설팅 결과, 오피스텔 전환 가능 현 건조물은 단 한 곳

대다수 생숙, 여유공간 부족으로 숙박업 신고도 어려워

[세종=뉴시스]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2023년 9월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2025.08.20..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2023년 9월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의 생활숙박시설 대다수가 호실당 매년 500만원 안팎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여유 공간 부족으로 숙박업 신고를 위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면서다.

2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이 부동산시장에서 주거상품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하고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을 해 오피스텔로 전환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올해 말부터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화성시의 경우 진안동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은 대략 1㎡당 29만원, 20㎡의 호실이라면 58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화성시가 지난 1월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1개 건물, 약 2000호실에 대한 용도변경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1560여호실, 78%가 국토교통부의 합법사용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도 포함한 수치로 실제 준공된 생활숙박시설만을 점검하면 단 1개 동, 130여 호실만 국토부의 오피스텔 전환 기준을 충족했다.

병점역 인근 A생활숙박시설은 화성시의 컨설팅 결과, 복도 폭을 국토부 기준 1.8m에 맞추지 못했다.

인근 B생활숙박시설은 복도 폭은 국토부 기준치 1.8m를 확보했지만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에서 15면이 미달했다.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부지가 없다.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법화된다.

숙박업 신고를 위해서는 프론트데스크와 린넨실, 식음료 시설 등을 갖춰야 하지만 대다수 호실이 이미 개별 분양돼 있어 이같은 공간을 만들 수 없다. 여유공간 부족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숙박업 신고를 못하는 셈이다.

2025년 4월30일 기준 화성시 관내 사용승인이 완료된 생활숙박시설은 115개 동 3075호실로, 이 중 63개 건물 2056호실이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9월30일까지 용도변경신청을 하거나 숙박업 예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불가피하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같은 현실은 비단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에서 추가 대책이나 이행강제금 관련 기준을 별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방법도, 전망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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